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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3,938 첨부파일  :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.hwp





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



     ◯ 개요


      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우선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   


      보장 수급자로 인정 받으면 생계비, 의료비, 교육비 등의 무상원조가 가     


     능하므로 시·군·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


     선정되도록 주선 함.



     2005년 최저생계비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가 구 규 모



    1인가구



    2인가구



    3인가구



    4인가구



    5인가구



    6인가구



    금액(원/월)



    401,466



    668,504



    907,929



    1,136,332



    1,302,918



    1,477,800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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