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
- 등록일 : 2005.07.18 조회수 : 3,938 첨부파일 :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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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
◯ 개요
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우선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
보장 수급자로 인정 받으면 생계비, 의료비, 교육비 등의 무상원조가 가
능하므로 시·군·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
선정되도록 주선 함.
◯ 2005년 최저생계비
가 구 규 모
1인가구
2인가구
3인가구
4인가구
5인가구
6인가구
금액(원/월)
401,466
668,504
907,929
1,136,332
1,302,918
1,477,800